지정기부금 안내

지정기부금 안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이란 ?

지정기부금단체(이하 공익법인)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11호, 2020. 12.30.)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지정됐습니다.

공익법인 세제 혜택

본 협회에 기부를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1천만원 이내 1천만원 초과 시
개인(소득금액 30% 이내) 15% 30%
구 분 내 용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경비처리 or 세액공제 가능
법인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연도 이익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한 공제

※ 기부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851401-00-053656 /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 소중한 기부금은 미술시장 저변 확대, 미술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artrental_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