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이하 공익법인)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본 협회에 기부를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1천만원 이내 | 1천만원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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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금액 30% 이내) | 15% | 30%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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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경비처리 or 세액공제 가능 | ||
법인 |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연도 이익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