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이하 공익법인)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본 협회에 기부를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1천만원 이내 | 1천만원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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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금액 30% 이내) |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법인 | 사업연도 이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 |
기부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851401-00-053656 /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