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운영세칙 사단법인 한국미술렌탈협회 운영세칙 2019. 09. 10. 제정 2020. 06. 02.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미술렌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및 권익옹호 지원
  2. 미술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미술 정보제공 및 행사 개최
  3. 미술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홍보
  4. 미술품 렌탈 사업의 홍보와 대중화
  5. 기타 이상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 또는 의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3. 아트렌탈 지도사 수련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5.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6. 각종 공익사업과 전시회, 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모두 정회원이며 작가 회원, 법인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작가 회원
̵ 현직 작가
̵ 대학 미술 전공자
̵ 개인전 1회, 단체전 5회 이상 작품활동 경력

2. 법인회원
̵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운영
̵ 미술품 렌탈서비스 사업을 준비중인 법인(설립계획 포함)


제7조 [정회원]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정회원의 조건 협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한다.
̵ 작가 회원 :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3만원
̵ 법인 회원 : 입회비 20만원, 연회비 10만원
̵ 단, 한국미술렌탈협회 법인(사업자) 회원사의 제휴 작가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2. 정회원의 권리
협회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할 수 있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3. 정회원의 혜택
정기적인 협회의 모임에 우선 초청되며,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나 혜택을 우선 제공받는다
4. 기타 사항은 따로 규약을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제10조 [회원의 징계]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의 징계를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3.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및 집행부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0인
̵ 이사 10인 이하(회장, 전임회장 포함)
̵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1. 본 회의 회장단은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이 선출한다
2.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본 회의 회장단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가에 관한 정기 대의원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2.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3. 회장의 궐위가 발생하거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회계 일체를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


제4장 회의 및 재정 제15조 [회의]

1.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20인 이상의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4.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5.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가능하며 본 회의 각종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며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
6. 본 협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입회비
3. 특별 찬조금
4. 기금
5. 전시회, 출판 등의 사업수입
6. 외부 지원금
7. 기타 수익사업


제18조 이 회칙의 시행은 부칙이 정한 날로 한다.

2019. 09. 10 2020. 06. 02